관세청, 해외직구 성수기 맞아 연말까지 ‘특별통관대책’ 시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1-10 19: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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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관 지원으로 소비자 편의를 제고하고 불법물품 반입은 차단
▲ 관세청

[뉴스스텝] 관세청은 해외직구 극성수기를 대비해 11월 10일부터 연말까지 「특송·우편물품 특별통관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시기는 중국 광군제(11.11)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25) 등 해외 대규모 할인 행사가 진행되는 해외직구 극성수기로, 지난해의 경우 국내 반입되는 특송·우편물품 통관물량이 평소보다 25% 가량 증가했다.

이번 대책은, 반입물량 증가로 인한 통관지체 요인을 예방하여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직구 물품을 신속하게 배송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물량 증가를 틈탄 마약·총기류 등 불법물품 반입, 자가사용을 위장한 상용물품 반입 등 부정무역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실시된다.

관세청은 세관별 인력 보강 ·재배치를 통해 ‘특별통관 지원팀(6개)’을 운영하고 주중 야간시간, 주말에 임시개청을 실시하는 등 업무량 급증에 효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해외직구물품의 신속 통관을 지원한다.

또한, 신속하게 통관이 되더라도 국내 배송이 지체되면 직구 이용자의 물품 수령이 늦어지게 되므로, 해외직구 민간 유관업체(특송업체, 창고업체 등)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화물 처리인력 증원 및 특송업체 배송차량 증차 운영 등을 유도함으로써, 세관의 신속통관 대책이 ‘빠른 물품수령(국내배송)’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해외직구 극성수기를 틈탄 마약·총기류 등 불법·위해물품의 반입 차단을 위해 발송 국가별로 우범화물에 대한 정보분석을 강화하고, 고위험 품목에 대해서 집중 선별 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국내 판매용(상용) 물품을 소액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반입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포탈하고 인증·허가 등 관련법령의 수입요건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해외직구 물품 반복 구매자에 대한 점검과 사후 심사(통관내역 분석 등)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에서는 지난 10월부터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소비자에게 해외직구물품의 통관 내역을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있다.

동 안내는 구매대행업체의 소비자 세금 편취 등 불법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다.

조한진 전자상거래통관과장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한 전자상거래 물품통관내역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며, “구매대행업체 등의 세금편취, 명의도용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관세청 누리집(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또는 전화상담실(콜센터 ☎125)에 신고해 줄 것”과 “지재권 침해물품 등 불법 ·위해 물품은 통관이 제한되니 구매 시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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