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024년, 청년들이 더 많은 일경험 기회, 더 좋은 훈련을 받게 됩니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1-17 20: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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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시행되는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 10대 사업 소개
▲ 고용노동부

[뉴스스텝] 고용노동부는 2024년 청년일자리 사업을 통해 ‘재학-구직-취업’ 단계별 상황에 맞춰 청년들이 원하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2024년 달라지는 청년일자리 10대 사업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첫째, 더 많은 학생들에게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작년 12개 대학, 3만명에서 올해 50개 대학, 12만명으로 확대한다. 동 서비스는 1:1 상담을 기반으로 저학년에게는 적성에 맞는 진로·직업의 설계, 고학년에게는 취업활동계획 수립과 취업준비 활동 시 참여수당(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여 취업역량 향상을 지원한다.

②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가 신설된다. 20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선정하여 인근 직업계고․일반고 등 취업을 희망하는 고교생 1만명에게 대학의 우수 인프라를 활용하여 진로상담과 취업연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둘째,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면서 지역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③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은 인턴형, 프로젝트형, 기업탐방형, 기업ESG지원형 등을 포함하여 2.6만명에서 4.8만명으로 확대된다. 올해는 ‘권역별 지원센터(6개소)’를 지정하여 지역단위 일경험 프로그램을 발굴․확대하고, 타지역 인턴십에 참여하는 지역 청년에게 체류비(월 20만원)도 신규 지원한다.

④ 해외취업을 위한 외국어․직무 등 연수과정과 취업알선, 현지 사후관리까지 지원하는 ‘K-Move 스쿨’ 사업은 2,100명에서 3,100명으로 확대된다. 올해에는 연수과정에 참여하는 지역 청년들에게 연수장려금을 신규 지원한다.

셋째,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능력개발을 지원한다.

⑤ 청년 수요가 높은 ‘K-디지털 트레이닝’은 3만 6천명에서 4만 4천명으로 확대된다. 훈련 분야도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디지털 분야뿐만 아니라 바이오헬스 · 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청년 수요가 높은 산업과 신기술을 융합한 분야 등까지 확대하여 다양한 훈련과정을 제공한다. 지원대상도 재학생, 구직자뿐만 아니라 직무역량 향상을 희망하는 재직자까지 확대된다.

⑥ 올해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493개 종목) 시험에 청년들이 응시하면 응시료의 50%를 할인(1인당 연 3회)받을 수 있다.

넷째, 구직․취업과정에서 자신감을 잃은 청년들이 경제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⑦ 계속된 취업 실패, 대인관계 기피, 자신감 부족 등으로 구직의욕이 떨어진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이 8천명에서 9천명으로 확대된다. 올해부터 프로그램 이수 후 취업하면 인센티브(50만원)를 신규 지급하고 취업하지 못하더라도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와 연계를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

⑧ 청년들 누구나 일상 및 구직의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상담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필요시 청년정책으로 연계되도록 지원하는 ‘청년성장 프로젝트’도 10여 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새롭게 시행한다. 또한, 동 사업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관리자·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청년친화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컨설팅을 제공하고 직장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입직 초기 청년에게 직장 적응지원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다섯째,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 촉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⑨ 올해부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을 새롭게 시행한다.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은 3개월 차 100만원, 6개월 차 100만원 등 총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⑩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최대 1,200만원까지 장려금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 확대 시행된다. 올해부터는 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청년에서 4개월 이상인 청년으로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대학(원) 졸업 시 취업하지 못한 청년,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을 수료하거나 대량 고용조정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취업한 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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