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김종섭 부의장,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9-08 19: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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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기본계획 수립, 학생·학부모 활동단체 운영 등 근거 마련
▲ 김종섭 부의장(반구1동, 반구2동, 약사동)

[뉴스스텝] 울산광역시의회 김종섭 부의장(반구1동, 반구2동, 약사동)은 학생들에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보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된 목적은 학생들에게 자원 절약과 재활용의 필요성을 생활 속에서 체득하게 하고, 가정·학교·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실천적 교육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재활용교육 기본계획 수립 주기 단축 및 학교환경교육과 연계 △ 학생·학부모·지역주민 참여 확대△ 거점·선도학교 지정·운영 근거 신설 등을 담고 있다.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학생들은 일회성 교육을 넘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용 실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학부모와 지역사회까지 함께하는 환경 교육이 자리 잡아 울산 전체의 친환경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거점·선도학교를 중심으로 다양한 우수 사례가 발굴 공유되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자원순환 교육 모델이 정착될 전망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종섭 부의장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과 학부모, 나아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재활용교육이 활성화되어야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생활 속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울산 학생들에게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지속가능한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종섭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했으며,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9월 10일 열리는 제25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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