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골목상권 활성화‘청신호’켜진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04 19:50:02
  • -
  • +
  • 인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추진...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제주 골목상권 활성화‘청신호’켜진다!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의회는 제437회 임시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 상정된‘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며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이번 개정 조례안의 핵심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중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점포 밀집도를 대폭 완화한 것이다. 기존에는 제주시 상업지역 25개 이상, 상업외지역 및 서귀포시 20개 이상으로 규정됐던 점포 밀집 기준을 지역 구분 없이 제주도내 15개 이상, 도서지역은 10개 이상으로 낮춰 더 많은 골목상점가가 지정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조례안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에 밀집한 경우를 기준으로 하며, 면적이 초과될 경우에는 300㎡당 1개 점포가 추가되는 방식으로 기준을 적용한다. 특히, 면적 산정 시에는 지역 여건과 구역 내 점포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공원, 공영주차장 부지 등 공용시설을 제외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됨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는 소상공인들은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져 소비자 유입 및 매출 증대가 기대되며,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 참여 자격이 주어져 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양홍식 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례 시행을 통해 더 많은 골목상점가들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같은날 열린 제4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로 통과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예천군, 가을철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뉴스스텝] 예천군은 가을철 추석 명절을 앞두고 벌초·성묘, 농작업, 임산물 채취 등 야외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진드기에 의해 발생하는 대표적인 감염병으로는 쯔쯔가무시증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등이 있으며, 환자의 70% 이상이 가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특히 풀숲 등 진드기가 서식하기 쉬운 환경에서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만큼 예방수칙 준수가

성남시 야외 공공예식장 2곳 운영 "합리적 비용으로 이색 결혼"

[뉴스스텝] 성남시는 결혼문화의 다양성에 부응하고 예비부부의 경제적 부담과 예식장 예약난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지역 내 2곳을 공공예식장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지난해 성남시 혼인건수는 4,551건으로 2022년대비 17.7%가 증가했으며, 이 중에서 예식장 대관료와 식대, 스드메(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비용이 가파르게 오르며 부담이 되고 있다.이에 성남시에서는 △중원구 여수동 시청

아빠가 참여해 바뀐 육아 풍경, 제1기 관악으뜸육아아빠단 특별한 여정 마무리

[뉴스스텝] 관악구가 자녀와 친밀감을 높이고 아빠들의 육아 역량을 강화하여 공동 육아 문화 확산을 위해 운영한 ‘관악으뜸육아아빠단’ 활동이 성공적으로 종료됐다.‘관악으뜸육아아빠단’은 지역 내 아버지들이 육아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가족친화사업으로, 올해부터 본격 추진됐다.관악구 가족센터가 주관한 이번 프로그램은 출범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으며, 지난 5월에는 46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