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변경 고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1-21 19: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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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공공요금 등 변동 반영, 평균 0.5% 증가
▲ 제주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변경 고시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는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수수료를 인건비와 공공요금 변동 등 외부요인에 반영해 고시했다.

올해 변경된 수수료(2025.1.15.고시)를 보면 성토용흙 다짐시험은21만 8,200원에서 21만 7,900원으로 0.1% 감소했으며, 골재 체가름시험은 21만 1,000원에서 20만 9,800원으로 0.5% 하락했다.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은 1만 4,300원에서 1만 4,500원으로 1.3% 상승하는 등 전체 120개 시험종목의 수수료가 2024년 대비 평균 0.5% 인상됐다.

수수료 주요 변동요인을 살펴보면 품질시험비 항목 중 관리자 및 시험자 인건비가 평균 1.2% 인상됐고, 공공요금이 평균 3.7% 상승했다.

제주도 건설공사 품질관리시험실은 만능재료시험기를 포함해 76종 145대의 시험기구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흙, 골재, 콘크리트, 아스콘, 차선휘도검사 등 총 120개 종목에 대한 건설공사의 품질시험이 가능하다.

2024년에는 실내 및 현장시험 등 총 809건 2,345 종목의 시험을 수행해 2억 2,220만 6,000원의 수수료 수입을 기록했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품질시험은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건설공사의 품질을 확보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앞으로도 엄격한 품질관리와 전문성 강화를 통해 견실시공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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