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행정통합 추진 6개 광역단체장, “통합 원칙·기준 담은 특별법 기본틀 마련해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2-02 19: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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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켄싱턴호텔 여의도서 개최... 6개 시․도지사 참석
▲ 행정통합추진시도지사연석회의

[뉴스스텝] 경상남도를 포함해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6개 광역지자체장이 2일 서울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통합 원칙과 기준을 바탕으로 한 특별법의 기본틀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통합자치단체가 실제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재정분권과 자치입법권·조직권 확대 등 제도적 보장도 함께 요구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5개 시·도지사는 이날 서울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통합자치단체의 실질 권한 확보 방안과 관련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 예산 20조 원보다 재정 분권이 우선... 국세·지방세 6:4 상향 요구

이날 박 지사는 정부가 제시한 ‘4년간 20조 원 규모 지원’ 방안이 한시적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재정 구조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지사는 “현재 8대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국세·지방세 비율이 6대4로 조정될 경우 2024회계연도 기준 매년 약 7조 7천억 원 이상의 재원을 항구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단발성 지원보다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고보조사업 구조 개선도 요구했다. 경남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사업 예산 비중이 5% 내외에 머무는 만큼 ▲국가정책사업의 중앙정부 전액 부담 ▲국고보조금의 포괄보조 전환 등 국고보조사업 전반의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대통령령에 갇힌 조례는 진정한 자치 아냐” 자치입법권·조직권 확대 촉구

자치입법권과 조직 운영 자율성 확대 필요성도 제기됐다. 경남도는 현행 제도에서 조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 제한되면서 지역 특화정책을 신속히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조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고, 행정통합 이후 통합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직권도 넓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지사는 “행정통합은 중앙정부 권한 사항인데도 정부 차원의 간담회나 공청회 등 충분한 논의 과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통합을 서두르기보다 정부가 먼저 통합 원칙과 기준, 통합자치단체의 위상과 권한을 담은 로드맵과 제도적 보장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 인센티브처럼 한시적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통합된 자치단체가 지역 발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권한과 위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특별법의 기본틀(통합기본법 수준)을 정부 발의로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 공동입장 발표... “대통령 면담·특별법 기본틀 마련 요청”

이날 시·도지사들은 회의 직후 공동입장을 발표하고, 통합 원칙과 기준을 바탕으로 특별법의 기본틀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아울러 통합 논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통합 시·도지사와 대통령 면담도 요청했다.

시·도지사들은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단발성 재정지원이나 인센티브 중심 접근이 아니라 통합자치단체가 실제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재정권·사무권한 이양, 자치입법권과 조직권 등 실질적 자치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앙정부가 통합의 원칙과 기준, 위상과 권한을 담은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하고, 시·도 및 주민 의견 수렴과 법·제도 정비를 전제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며 “선거를 앞둔 졸속 추진은 혼란과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이번 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행정통합 추진 시·도와 협력을 이어가고, 중앙정부가 통합자치단체의 위상과 실질적 자치권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공동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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