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도시철도 유휴공간이 생활물류 거점으로 활용된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0-06 20: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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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도시철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 국토교통부

[뉴스스텝] 국토교통부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22.9)」에서 제시한 도시철도 물류 서비스 도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개선하는 등 「도시철도법 시행령」,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0월 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를 실시하는 도시철도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다음과 같다.

[도시철도법 시행령]

① 도시철도 운영자가 물류부대사업을 위해 도시철도 차량기지 등에 설치하는 물류시설이 명확하게 ‘도시철도시설’에 포함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 - 이를 통해,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없이도 물류부대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도시철도 운영자가 ‘도시철도시설’에 택배분류장, 창고 등 물류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② 철도 물류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의 사례를 참고하여, 도시철도 운영자도 ➊도시철도 운영이나 ➋도시철도와 타 교통수단과 연계수송을 위한 경우뿐만 아니라 ➌도시철도시설 등 소유 자산을 이용하여 물류부대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도시철도 운영자의 반복적인 의무위반에 대한 가중처분 기준을 명확히하기 위해, 가중처분의 적용시점을 ‘최초 행정처분일’에서 ‘최초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 개선한다.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현재 복선선로를 운행하는 노면전차(트램)는 우측 통행을 원칙으로 하되, 선로 또는 노면전차가 고장난 경우, 사고 등 복구를 위해 운행되는 차량이나 공사를 위해 운행되는 차량의 경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한 후 좌측 통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반적인 도시철도와 같이 좌측 통행을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더욱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차량기지 내에서 운전하는 경우, 시험운전하는경우, 사고 등으로 인한 일시적으로 단선운전하는 경우 등과 같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예외적으로 좌측 통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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