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강 의원,'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 법률안'제정 관련 입법공청회 성황리 마무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2-03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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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 공청회 현장

[뉴스스텝] 국회의원 이재강(더불어민주당,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이 12월 3일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개최한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 공청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원(강선우·김상욱·김영배·윤후덕·이용선·이재정·조정식·차지호·한정애·홍기원)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김준형이 공동주최해, 해당 법률 제정의 취지에 대해 초당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며 관심을 모은 바 있다.

현장에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참석하여 “정전협정은 그 규정의 의도가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평화적 이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명확히 해야 한다”라며 “이 법을 통해 비무장지대를 새로운 평화와 희망의 공간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축사를 전했다.

이날 공청회는 한모니까 교수(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가 좌장을 맡아 법안 설명과 지정토론을 진행했다. 먼저, 이승열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은 지난 8월 이재강 의원이 발의한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국제법적으로 본 유엔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 남용 문제에 관하여 설명했다. 그는 “이재강 의원의 법안이 비무장지대를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모델로 전환하기 위한 종합적인 법적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의 일부 내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후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법안에 대한 법률적, 환경적, 국제적 관점에서의 분석이 진행됐다. 먼저, 류지성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은 DMZ 출입 문제와 관련하여 지휘권 위임에 대한 국내법적 절차에 흠결이 존재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헌법상의 영토주권을 근거로 대한민국 영토를 관리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할 수는 있으나 DMZ가 가지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유엔사와 DMZ 출입에 대한 포괄적인 허가제 또는 신고제로 운용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임형섭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이재강 의원안 제5조에 집중하여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제정안을 분석했다. 특히 이재강 의원의 안이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을 구별하고 있지 않아 헌법적으로 타당한 규율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오히려 비무장지대 중 군사분계선 이북과 이남을 구별하여 따로 규율하는 경우 헌법상 영토조항에 비추어 불필요한 위헌 논란이 제기될 수 있고, 북한의 적대적 2국가론을 뒷받침하는 입법례로 비춰질 수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재심 이사(남북민간교류협회)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이 실현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적 우려 지점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유 이사는 특히 시대 변화와 세대 변화를 고려하여 당장 법률이 실효를 미치지 못하는 구역은 ‘계획유보지역’으로 지정하고, 기후 위기를 겪을 미래 세대가 직접 비무장지대의 이용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일부 권한을 위임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제언을 전달했다.

마지막으로 김진환 객원연구원(서울대 평화통일연구원)은 비무장지대를 평화적으로 이용한 국제 사례와 그 통일교육적 가치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DMZ 일원의 개발이 남북 화해와 협력이 본격화된 이후의 상황을 상정하고, 미래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통일 교육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주최를 맡은 이재강 의원은 “오늘 공청회를 통해 법안을 추진하는 데 있어 조율해야 할 유관 부처들의 이견이 상당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라며 “다만 본 제정법은 향후 우리 미래 세대와 한반도의 평화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반드시 나아가야 할 역사의 물줄기다”라고 입법적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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