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흥화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11-06 20:10:02
  • -
  • +
  • 인쇄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스텝] 공정거래위원회는 ㈜흥화가 수급사업자에게 ‘삼성전자 평택 자재동 증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와 추가·변경공사에 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3,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흥화는 2019년 7월경 위 ‘삼성전자 평택 자재동 증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도면에 없는 추가공사와 돌발상황 및 돌관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의 정산을 배제하는 내용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또한, 2019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같은 수급사업자에게 총 10건의 추가·변경 공사를 지시하면서, 공사 착공 전까지 공사의 내용, 기간, 대금 등이 기재된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했다.

이와 관련하여, ㈜흥화는 2020년 5월경 공사를 완료한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 지급을 요청받게 되자, 정산에 필요한 단가․물량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책임이 있음에도 정산 근거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와 함께 추가공사비 정산을 배제하는 특약을 근거로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거래질서 확립 및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200만 원을 부과하고, 부당특약 설정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했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공사 지시를 함으로써 공사 후 근거자료 부족 등 정산이 이루어질 수 없는 원인을 제공하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추가공사비를 부담시키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을 엄중하게 제재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중소 건설사업자들이 일한 만큼 그에 상응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항공우주박물관‘박물관을 누비다, 문화를 누리다’프로그램 운영

[뉴스스텝]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운영하는 제주항공우주박물관은 12월 2일 서귀포시 노인 복지시설 이용 어르신들을 대상으로‘박물관을 누비다, 문화를 누리다’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문해설사와 함께하는 박물관 전시 관람과 새오름 영농조합법인 ‘그린페블’과 함께하는 초콜렛 만들기 체험으로 구성해 어르신들이 정서적 치유와 함께 일상에서 벗어나 다양한 문화체험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기획

부산진구 취업정보센터 새단장 개소식 개최

[뉴스스텝] 부산 부산진구는 12월 2일 오전 11시 ‘부산진구 취업정보센터’ 리모델링 완료에 따른 새단장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욱 부산진구청장을 비롯해 구의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국민취업지원과장, 부산상공회의소 공공사업본부장, 일자리창출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해 취업정보센터의 새출발을 함께 축하했다.이번 리모델링 공사는 11월 5일부터 27일까지 총 23일간 진행됐다. 기존의 폐

무안 회산백련지, 동절기 하우스 황토맨발 건강길 개장

[뉴스스텝] 전남 무안군은 2024년 5월부터 운영 중인 무안회산백련지 스마트팜 소공원 산책로 황토 맨발 건강길에 이어, 동절기에도 체험할 수 있는 ‘하우스 황토맨발 건강길’을 추가 개장했다.기존 황토 맨발 건강길(폭 2m, 총 500m)은 전 구간에서 아름다운 연지 풍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으며, 세족장과 신발장 등 편의시설을 갖춰 이용 만족도를 높였다. 또한 여름철에도 울창한 수목 그늘 덕분에 쾌적한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