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세환급 증명서류 자율발급으로 환급 빠르고 간편해진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5-29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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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시행
▲ 관세청

[뉴스스텝] 관세청은 수출기업의 관세환급 절차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개선하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환급제도의 편의성을 높여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째, ‘환급 제증명서류 자율발급 제도’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세관장이 지정한 △수출용 원재료의 수입자,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물품을 공급하는 자, △관세사는 향후 환급에 필요한 증명서류를 세관 심사 없이 자율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기업의 행정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자율발급 업체 또는 관세사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지정신청서와 지정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둘째,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및 비적용 승인 제한기간을 완화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편의를 위해 수출금액에 비례해 세금을 간편하게 돌려주는 간이정액환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실제로 낸 세금을 계산해 정산받는 개별환급 방식이 기업에 더 유리할 때도 있다.

기존에는 두 방식 간 변경에 2년의 제한 기간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제한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수출기업의 환급 선택권을 확대했다. 간이정액환급률표 비적용에서 적용으로의 변경 제한기간은 1년으로 단축하고, 적용에서 비적용으로의 변경 제한기간은 삭제했다.

셋째, 소요량 계산에 필요한 부산물공제 비율 산정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수출기업이 부산물 공제비율을 환급신청 건별로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일정 기간 또는 1회계연도 동안 동일한 부산물 공제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환급금 산정의 편의를 높인다.

넷째, 소요량 사전심사 결정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조사를 간소화한다.

관세조사 시 ‘소요량 및 소요량 계산방법’ 이행여부 점검을 최소화하여 성실기업에 대한 중복 조사 부담을 줄인다.

관세청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관세환급 절차가 보다 신속하고 간편해져 수출기업의 행정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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