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도입 필요성 및 운영과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1-14 20: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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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 방안 정책간담회

[뉴스스텝] 제주지역 농가인구 고령화 심화와 농가당 고용노동 투입량이 전국 평균보다 2.8배 높은 상황으로 농가 경영 안정화를 위해 농업 고용노동 수급에 공공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오늘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와 균형발전특별자치입법 정책포럼 의원 연구모임, 제주연구원이 공동으로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도입 필요성 및 운영과제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고, 농업현장의 극심한 인력문제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업인력 지원에 공공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온 것이다.

강연호 위원장은 “제주 농업의 특성상 농업인력 수요가 많은 상황으로 고령화된 농업·농촌 지역에 내국인들을 대신해 외국인 노동인력들이 뒷받침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코로나 19로 외국인 노동자의 수급마저 어려운 형편으로 농업현장에서 극심한 인력 부족문제 호소하고 있다”했다.

이어 “농가에서는 미등록 외국인이라도 조달해야 하는 실정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수급 문제가 심각한 점을 감안할 때, 더 이상 현장에서 발생되는 농업인력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간담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안경아 책임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현행 법과 제도 하에서 가장 효율적인 사업이 공공형 계절근로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이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주형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주체의 역량강화와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시적으로나마 운영비 지원이 필요하며, 농가 이용료 설정과 숙박시설 및 매식방법 등 세밀한 정책설계를 해야 한다”고 했다.

현길호 의원도 “외국인 농업인력의 임금담합과 웃돈요구, 무단결근과 태업 등 농업인 개개인이 농업인력 문제에 대응하기에는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라며, “하지만 실제 지역농협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토로하는 상황들인 만큼, 오늘 간담회에서 도출된 사항들을 감안하여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도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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