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에게 남산 온전히 돌려주는 근본적 해법은 `남산 곤돌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0-16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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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 착공 후 ‘남산케이블카’ 측 소송 제기로 공사 중단, 12월 승소 시 재개
▲ 서울특별시청

[뉴스스텝] 서울시는 남산의 자연성 회복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공공재로서 ‘남산’을 시민에게 온전히 돌려주기 위해 지난 '24년 9월 ‘남산 곤돌라’ 사업에 들어갔으나 남산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한국삭도공업이 제기한 소송 및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공사가 중단, 오는 12월 19일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시는 15일 국회 발의된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다만 법 개정 이후에도 시민․관광객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까지는 오랜 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만큼 시는 남산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인 ‘곤돌라 개통’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도 지난 2017년부터 네 차례에 걸쳐 궤도운송법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했지만 재산권 침해 논란과 소급 적용 문제 등을 이유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번번이 무산되어 왔다.

'남산 생태‧공공성 회복 위한 ‘곤돌사 사업’ 추진… 소송으로 공사 중단, 승소 즉시 재개'

남산은 도시의 심장과도 같은 서울의 대표 명소로 시민에게는 휴식과 활력을 전하고, 관광객에게는 서울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공간이나 지난 63년 동안 ㈜한국삭도공업이 남산 정상으로 향하는 케이블카를 독점 운영하며 남산의 가치와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

이에 서울시는 '23년 6월, 환경분야 전문가․시민단체와 남산 이용 접근 불편을 개선하고 생태 회복, 여가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남산’ 정책 발표하고 그 일환으로 곤돌라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한국삭도공업의 영업권 침해 주장 소송으로 공정률 15%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시는 또 작년 5월에는 ‘곤돌라 운영수익’을 남산 환경 회복과 여가 공간 조성에 쓸 수 있도록 '남산공원 보존 및 이용에 관한 조례'도 제정했다.

시는 소송에서 승소하는 즉시 공사를 재개하여 '27년 상반기에는 시민과 관광객이 남산 곤돌라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빠르게 사업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공사 재개 가능토록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 국토부와 추진 중'

동시에, 서울시는 소송과 관계없이 곤돌라 공사를 즉시 재개할 수 있는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도 국토부와 추진 중이며 지난 6월 초 국토부장관 승인 후 7월 21일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다.

다만 아직까지 국토부의 후속 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시는 법령 개정 권한을 가진 정부의 조속한 추진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방침이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남산 곤돌라는 남산으로 향하는 교통수단 확충을 넘어, 남산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남산을 시민에게 온전히 돌려줄 수 있는 해법”이라며 “시민과 서울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이 남산을 편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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