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정영모 의원,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동학대 통합사례판단회의 실효성 제고 요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5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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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

[뉴스스텝]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은 11월 25일 열린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동학대 대응 체계의 핵심인 통합사례판단회의의 실효성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수원시가 판단 보류·미판단 사례 관리 체계 강화와 현장 개입 연계 시스템 개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수원시의 통합사례판단회의는 연간 120회 이상 운영되고 있음에도 전체 1,060건 중 판단 541건, 미판단 519건으로 절반 가까이가 판단 보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연중 수십 차례 판단회의가 열리고 있지만 판단 보류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며 “판단이 지연되면 결국 보호가 늦어지고, 피해는 아이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회의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현장 개입·상담·보호조치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미판단 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기준과 사후점검 체계를 반드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아동학대 대응은 속도도, 정확성도 모두 중요하다”며 판단–개입–서비스 연계까지 이어지는 종합적인 보호 시스템 마련을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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