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렌터카 총량제 2년 연장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9-11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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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까지 렌터카 2만 8,300대 유지…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 기대
▲ 제주도, 렌터카 총량제 2년 연장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가 렌터카 총량제를 2년 연장한다.

제주도는 10일 도청 한라홀에서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하고, 2018년부터 시행해온 렌터카 총량제를 2026년 9월 20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제3차 자동차 수급조절계획의 만료를 앞두고 이뤄졌다. 현행 계획은 오는 9월 20일에 종료된다.

렌터카 총량제는 인구 및 관광객, 자동차 증가(렌터카 공급 과잉) 등에 따른 교통 체증과 사회혼잡비용 증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부터 도입됐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3,829대의 렌터카가 감축됐으며, 증차도 제한하고 있다.

제주도는 렌터카 총량제 지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2024년 상반기 렌터카 수급조절계획 시행효과 분석 용역을 실시했다.

용역 결과 렌터카 적정 규모는 2만 8,500대로 산정됐으나, 수급조절위원회의 수정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2만 8,300대로 확정됐다.

제주도는 총량제 연장 시행을 위해 20일 자동차 대여사업 수급조절계획 변경 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총량제 적정 규모인 2만 8,300대 달성을 위해 렌터카 업체와의 협의를 진행하고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마련해 감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는 관광약자를 위한 예외 조항도 포함됐다.

2018년 제주도 관광정책과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관광약자용 리프트 차량 5대에 대해, 차령 만료일 이후 2년간 사용 연장과 차량 감차에 동의한 업체에 한해 등록 제한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김태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렌터카총량제를 2년간 연장하게 됐다”며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자동차대여 수급조절계획을 충실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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