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부산간 민자도로 중형차 통행료, 7월 1일부터 100원 인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6-11 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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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차 1,600원→1,700원으로 통행료 인상, 경차·소형·대형차는 유지
▲ 경상남도청

[뉴스스텝] 경상남도는 다음 달 1일 00시부터, 창원~부산 간 민자도로(지방도 1030호선)의 중형차 통행료가 기존 1,600원에서 1,700원으로 10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7월 1일 00시 이후 창원~부산간 도로의 창원영업소 및 녹산영업소 톨게이트에 진입하는 차량은 조정된 통행료를 납부하게 된다.

창원~부산간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매년 4월 1일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하며, 통행료와 조정 시기는 창원~부산간 민자도로 사업시행자인 경남하이웨이㈜와 협의를 거쳐 경남도가 최종 결정한다.

사업시행자는 중형차(17인승 이상 승합차, 2.5~10톤 미만의 화물차 등 2축 차량) 통행료는 100원 인상한 1,700원으로 조정하고, 경차·소형·대형차 통행료는 유지한다는 내용의 ‘2025년도 통행료 조정안’을 지난 1월 도에 제출했다.

도는 협약에 따라 4월 1일부터 통행료를 인상해야 하나, 정부의 상반기 물가 중점 관리 기조에 따라 통행료를 동결하고, 하반기인 7월 1일부터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조정 시기가 4월 1일에서 7월 1일로 늦춰져 발생한 수입 손실은 도비로 지원한다.

도는 통행료 동결을 지속할 경우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수입 손실 전액을 도비로 계속해서 지원해야 한다는 점 △도로 이용자의 부담을 도민 전체에 전가하게 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점 △추후 물가 상승을 반영해 통행료를 한 번에 대폭 인상할 경우 도로 이용객에게 더 큰 부담이 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가피하게 하반기부터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통행료 조정 전 도로 이용객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행료 인상 내용을 창원~부산간 도로 구간 내 도로전광판 표출, 현수막 게시, 누리집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사전 홍보할 예정이다.

박성준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올 하반기부터 통행료를 부득이하게 인상하게 된 것에 대해 도로 이용객들에게 양해를 구하며, 민자도로 이용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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