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플라스틱 용기 위탁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 현장조사 착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5-04 2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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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반 의심 및 불성실 자료제출 등 7개 위탁기업 대상 현장조사 개시
▲ 중소벤처기업부

[뉴스스텝] 중소벤처기업부는 플라스틱 용기 납품거래에 대한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 서면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5월 7일부터 총 7개 위탁기업에 대한 현장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앞서 중기부는 최근 국제유가 및 합성수지원료 가격의 폭등에 따른 원가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정당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선제적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조사’에 돌입했다. 조사 대상은 플라스틱 용기 납품수요가 많은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커피 프랜차이즈업 등 3개 업종의 총 15개 위탁기업이다.

이번 서면조사 결과, 해당 15개 위탁기업은 지난 1년간 146개 수탁기업과 총 3,200여억 원 규모의 플라스틱 용기 납품거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기부는 서면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 위반이 의심되는 기업(2개사), ▲서류제출이 불성실한 기업(2개사), ▲거래 중인 수탁기업이 다수인 기업(3개사) 등 총 7개사를 현장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연동약정 미체결, 대금미지급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위탁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점검하기 위해 조사대상 기업과 거래중인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플라스틱 용기 제조업계에서 수탁기업에 대한 위탁기업의 미연동 합의 강요나 유도 행위뿐 아니라 부당한 납품대금 결정이나 대금미지급 등 불공정 거래행위 전반에 대해 파악해 볼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되는 불공정 거래행위나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개선요구, 시정명령, 벌점부과 등 '상생협력법'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은청 상생협력정책국장은 “철저한 현장조사와 설문조사를 통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회피하기 위한 쪼개기 계약이나 미연동 합동 강요 등 탈법행위를 엄단하고, 대·중소기업이 원재료 부담을 함께 나누는 거래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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