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구미문화재단×(재)행복북구문화재단 업무협약 체결 및 청년예술인 교류전 개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0-30 20:30:23
  • -
  • +
  • 인쇄
문화예술진흥 및 상호 발전을 위한 교류 증진 및 협력을 약속
▲ 포스터

[뉴스스텝] (재)구미문화재단과 (재)행복북구문화재단은 10월 28일 구미문화재단 생활문화센터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청년예술인들의 활동 기반을 강화하고 두 도시 간 문화예술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두 기관은 △공동 기획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운영과 문화예술 교류 활성화 △ 사업의 홍보 및 마케팅 교류 협력 △ 문화예술 인력, 공간,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상호 지원과 교류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의 일환으로 청년예술 교류전《Young Currents》을 공동 개최한다. ‘청년의 흐름(Young Currents)’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교류전은 10월 28일부터 12월 10일까지 구미와 대구 두 지역에서 진행된다.

첫 번째 전시는 행복북구문화재단 청문당의 청년예술가 지원사업 〈Z to A〉 참여팀의 활동을 구미에서 선보인다. 10월 28일~11월 8일 구미영상미디어센터에서 ▲‘난분분’(다원), ▲‘젊은사진가협회 고투’(사진), ▲‘예술행성 포엠’(다원), ▲‘달구나필름’(영화) 등 4팀의 전시가 진행되며, 11월 8일 각산살롱에서는 ▲‘길범’(국악), ▲‘메타:몽아트’(클래식) 두 팀이 공연을 선보인다.

이후 바통을 이어받은 구미문화재단은 11월 28일부터 12월 10일까지 행복북구문화재단 청문당에서 청년 예술인 육성 지원사업 〈STAGE:G〉참여 예술가들의 전시와 공연을 선보인다.

'STAGE:G'는 청년 예술인들이 구미에서 활동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을 기반으로 예술가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시각예술 분야에서 ▲이화영 ▲박지윤 ▲차지희 작가가 참여해 회화, 조형, 설치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며, 공연예술 분야에서는 ▲하준혁 ▲벨리시모 피아노 듀오(이정애·성보현·서채린)가 음악과 미디어를 결합한 감각적인 무대를 펼칠 예정이다.

이한석 (재)구미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과 교류전은 구미에서 시작된 청년예술의 흐름이 대구로 확장되는 뜻깊은 계기”라며, “두 기관의 협력을 통해 청년예술가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지역 간 문화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정숙 (재)행복북구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젊은 예술가들의 실험적 시도가 지역문화의 새로운 활력이 되길 바란다”며 “향후 다양한 협력사업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청년예술 교류전《Young Currents》은 시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구미문화재단, 행복북구문화재단 청문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동탄트램’ 흔들림 없이 추진 ... 화성특례시, 강력 추진 의지 표명

[뉴스스텝] 화성특례시는 수의계약으로 추진 중이던 ‘동탄 도시철도 건설공사(1단계)’와 관련하여, 단독응찰자인 DL이앤씨 컨소시엄의 사업참여 포기 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주체는 화성시이며,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동탄 트램 건설사업은 멈춤 없이 추진될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시는 사업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재추진을 위해 30일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주재로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고, 전문가 자문단

서울 강서구-교보문고, 독서문화 확산 업무협약 체결

[뉴스스텝] 서울 강서구는 30일 지역사회 독서 문화 확산을 위해 교보문고와 손을 맞잡았다. 구는 이날 구청에서 진교훈 구청장과 박용식 교보문고 원그로브점장, 김상준 교보문고 강남사업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독서문화 진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동반한 가족 단위의 도서관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주민들의 독서 접근성을 높여 자연스럽게 생활 속 독서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취지

법무부,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스텝] 친족의 범위를 불문하고 친족 사이에 발생한 재산범죄는 친고죄로 일원화 하는 「형법」 개정안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헌법재판소는 2024. 6. 27.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 중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이하 ‘근친’)” 사이에 벌어진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조항(제328조 제1항)에 관하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