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한우‧돼지 도축수수료 지원 … 추석절 대비 수급안정 총력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8-31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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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전 1개월 이내 한우(10만원)‧돼지(1만원)…축산물 안정 공급 독려
▲ 제주도청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는 추석절을 앞두고 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추석 직전 1개월(22.8.22.~9.8.) 이내에 도축하는 한우와 돼지에 대해 축산발전기금으로 도축수수료를 지원한다.

추석 대목에 대비하고자 농가에서 가축 출하 시 발생하는 거래비용 일부를 경감하는 방식으로 출하 유인책을 제공하는 한편 생산비의 일부를 줄여 공급물량 확대를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2022년 8월 22일부터 9월 8일까지 도축된 한우 암소 및 등급 판정된 돼지(등외 제외)다.

한우 도축수수료 지원방법은 8월 22일~9월 30일 농가 관내 한우협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되고, 돼지 도축수수료 지원방법은 9월 13일부터 30일까지 농가 관내 행정시 축산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근 제주산 돼지고기 가격상승 요인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단기간에 외식수요가 급증한데다 도내 관광객도 전년 대비 20% 이상 늘어나면서 수요는 크게 증가했으나 사료 가격이 인상돼 도축물량이 7월부터 급격히 감소했으며, 10월까지는 강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전국적인 물가 상승에 대응하고 추석 주요 성수품인 축산물의 수급 안정을 위해 소비자와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현장에서 축산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내수 출하를 독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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