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자 제주도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8-31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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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원화자 의원(국민의 힘, 비례대표)은 “제주특별자치도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8월 31일 10시, 의사당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늘 간담회 참석자는 점역교정사 강지훈, 도 교육청 국윤학장학관, 도 문화정보점자도서관 김세희 관장, 도 시각장애인복지관 양예홍 관장, 도 문화정책과 최성두 과장이 참석하여 시각장애인의 행정 정보 접근에 대한 어려움과 점자에 대한 민원 서비스 방향과 함께 조례안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과 관련해서는 2016년'점자법'제정 이후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8곳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기본적인 내용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원화자 의원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 사용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ㆍ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일반 활자문서를 같은 내용의 전자점자를 포함한 점자문서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 제주도에서 소유ㆍ관리하는 공공건물ㆍ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 설치, 오디오 및 점자 홍보물을 비치, 점자자료 제공, 점자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와 교육, 점자의 사용·점역·교정에 필요한 민원서비스의 개발 및 보급 등 점자정보화 촉진,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점자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원화자 의원은 “비장애인들은 점자를 사용하고 있는 시각장애인들의 어려움을 전부 다 헤아릴 수는 없다. 그러나 행정기관에서의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점자를 사용하여 시각장애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시각장애인들의 알 권리를 지키고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회가 나아갈 방향이라는 생각에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 조례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히며 앞으로 시각장애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조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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