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장, 중소기업인과 간담회 실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2-17 20: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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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중소기업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논의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스텝]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2월 17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협회 대표와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공정위가 그간 추진해 온 주요 정책과 향후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중소기업계가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한기정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양극화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이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중소기업이 노력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피해는 신속하게 구제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그간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주요 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먼저 중소기업의 혁신을 저해하고 경쟁력을 훼손하는 기술유용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지난 2월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상향하고 손해액 산정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중소기업의 입증 부담을 덜기 위해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보완하여,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주요 자료를 피해구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비용․ 장기간이 소요되는 소송 대신, 분쟁조정을 통해 보다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하도록 공정거래분쟁조정통합법 제정안 또한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공정위 조사단계에서도 법 위반 사업자가 중소기업의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자진시정 등에 따른 과징금 감경 상한을 50%에서 70%로 상향하는 대규모유통업법,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도 완료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공정위는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특히 작년 10월 법제화된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업계 애로사항 및 갈등요소를 완화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연동지원본부를 통해 연동계약체결, 계약이행, 분쟁조정 등 전(全)단계에 걸쳐 연동제를 밀착 지원하는 한편, 하위 행정규칙을 정비하여 연동계약 체결 과정의 애로사항은 완화하고 연동제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는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언급했다. 동시에 연동제의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또한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조속히 현장에 안착되고 사각지대는 해소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미연동 합의를 유도하는 등 연동제를 회피하려는 행위에 대해서 공정위의 적극적인 감시를 당부했다.

또한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부당특약 무효화 규정의 조속한 신설,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방안 마련, ▲중소기업 관련 과징금 부과 규정 개선 등도 함께 건의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면밀하게 살피고 향후 공정위 업무추진 과정에 반영하여 중소기업계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중소기업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정책,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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