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고독성농약 반품 및 보상 홍보 추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9-12 20: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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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목손, 메소밀 등 고독성농약 사용금지! 당장 반품하고 보상 받자!
▲ 평창군, 고독성농약 반품 및 보상 홍보 추진

[뉴스스텝] 평창군 농업기술센터는 고독성농약 반품 및 보상에 관한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번 반품 농약은 그라목손, 메소밀 등 국민의 건강과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11년 취소된 농약으로, 페러쾃디크로라이드 액제, 메토밀수화제·액제 등 총 10품목이다.

반품 및 보상방법은 농업인의 경우, 보유농약을 근처 농협·판매업체에게 반품하면 되고, 농협·판매업체는 농약업체별 보상방법에 따라 반품자에게 보상하면 된다.

아울러, 농업인 등에게 반품 받은 농약은 농약업체에서 신속하게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상명 농업기술센터소장은“군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나아가 안전한 먹거리를 위협하는 고독성농약을 농업인 등이 반품할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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