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추가 확산 방지 총력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2-23 20: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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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네번째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 전북특별자치도청

[뉴스스텝] 전북특별자치도는 23일 김제시 용지면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번 확진은 전국적으로 15번째 양성 사례다.

확진 농장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된 22일 즉시 초동대응팀이 투입되어 출입 통제와 초동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산란계 75,000수는 방역 지침에 따라 12월 23일 자정까지 살처분이 완료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반경 10km를 방역지역으로 설정하고, 해당 지역 내 가금농장 57곳(닭 55곳, 오리 1곳, 메추리 1곳)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아울러 농장 출입 차량 및 축사 주변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고, 가금류 3,380천수를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등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최근 강추위로 바이러스 활동성이 증가하고 가축 면역력이 약화됨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농가들에게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구체적으로는 농장 출입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 철저,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 생활화, 방역시설 유지 관리를 강조했다.

아울러, 폐사 증가나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물론, 미미한 이상 징후*라도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방역 역량을 동원하고 있다”며, “농가에서도 스스로 농장을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이상 증상 발견 시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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