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김미성 의원, "시 운영 야영장 퇴실 시간 낮 12시로 연장"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9-17 20: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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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교천·영인산 야영장 조례 개정으로 이용객 만족도 향상 기대
▲ 조례 발의하는 김미성 의원

[뉴스스텝] 아산시의회 김미성 의원(탕정, 배방 세교·장재·휴대, 염치)이 발의한 '아산시 곡교천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제262회 임시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야영 시설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시설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통해 시민과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개정 내용으로 '아산시 곡교천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용객의 편의와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휴장일을 기존 화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했다. 또, 입실 시간은 오후 2시에서 오후 3시로, 퇴실 시간은 오전 11시에서 낮 12시로 조정하여 이용객들이 여유로운 퇴실 준비를 할 수 있게 됐다. 변경된 이용시간은 기존 야영장 예약 일정을 고려하여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야영장 퇴실 시간을 기존 오전 11시에서 낮 12시로 1시간 연장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높였으며, 숙박시설과 야영장의 이용시간 규정을 구분해 운영 기준을 명확히 했다. 영인산 야영장의 변경된 이용시간은 조례가 공포된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김미성 의원은 "캠핑장 이용객들이 11시 퇴실시간으로 오전에 급하게 철수하는 일이 많았다. 가족 단위 이용객들은 오전에 더욱 여유가 없는 게 현실이다"라며,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이용객들의 편의가 증진되고,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제26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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