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지방도 383호선 건설 지연은 경기도 부실행정의 결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2 20: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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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11일 경기도 건설국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도 383호선(오남–진건)을 비롯한 다수의 지방도 건설사업이 지연된 원인이 경기도의 부실한 행정에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강력히 질타했다.

먼저 김 부위원장은 “지난 2024년 제3차 지방재정 투자심사에서 도내 11개 지방도 건설계획이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며 “이는 건설국의 부실한 행정처리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도 383호선 진건–오남 도로확포장공사의 총사업비는 1,483억 원에 달하지만, 도비는 8.6%에 불과한 127억 원만을 반영해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반려됐으며 나머지 10개 지방도 건설계획 또한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2025년 제1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는 도비와 지방채의 비율을 5대5로 조정해 조건부로 통과했지만, 이로 인해 사업이 1년이나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만약 2024년 제3차 심사에서 통과됐다면 2025년 본예산 반영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는 2025년 제1차 중앙투자심사를 4월에 통과하고도 이후 추경 예산 편성에서 지방도 건설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도민의 이동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면서 그 피해가 온전히 도민에게 돌아갔다”고 지적하고, 건설국의 업무 처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지방도 사업 외에도 경찰청의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지침’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현행 지침은 왕복 4차로 이상 도로에만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연결 도로가 4차로 미만일 경우 일부 횡단보도에는 설치가 불가능한 불합리한 구조”라며 “건설국이 경찰청과 협의하여 ‘왕복 4차로’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동영 부위원장은 “지방도 383호선을 비롯한 주요 지방도 건설 예산이 2026년에 뒤늦게나마 반영된 만큼, 도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도로가 신속히 건설되어야 한다”며 “또한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지침’과 같은 불합리한 제도는 관계부처에 개정을 강력히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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