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5월 22일은 ‘가정위탁의 날’ “아이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세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5-22 20: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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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아닌 ‘가정’ 내 보호의 중요성 강조
▲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 2026년 제104회 어린이날 대통령 표창 수상

[뉴스스텝] 충북도가 5월 22일 ‘가정위탁의 날’을 맞아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가정위탁 제도’의 중요성을 알리고, 도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다.

‘가정위탁 제도’는 부모의 학대나 방임, 빈곤 등의 사유로 원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없는 아동을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위탁가정에서 일정 기간 보호·양육하는 아동복지서비스로써, 아동이 가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정서적 안정을 누리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궁극적으로는 원가정으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위탁아동에게 따뜻한 사랑을 실천해 온 위탁부모들의 헌신은 최근 우리 사회에 큰 감동을 주고 있다. 지난 5월 4일 열린 ‘제104회 어린이날 기념식’에서는 13년 동안 총 3명의 특수욕구아동들을 사랑과 정성으로 품고 길러낸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 소속 위탁부모가 그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아동들이 보호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를 위해 신규 위탁가정의 발굴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충북도는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더 많은 아동이 가정의 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며, 신규 위탁가정 발굴뿐만 아니라, 양육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예비 위탁부모 양성 교육 및 부모 자조모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서동경 충북도 보건복지국장은 “제104회 어린이날 대통령 표창 수상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위탁부모님의 조건 없는 사랑은 한 아이의 세상을 구하는 기적과도 같다”며 “5월 22일 가정위탁의 날을 계기로 더 많은 도민분들이 가정위탁 제도에 관심을 갖고 아이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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