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이미 건의한 사안… 정부가 신속히 법 개정 나서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10-30 20: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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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법적상한 1.2배 상향은 서울시가 지속 건의… 정부에 조속한 법 개정 촉구
▲ 서울시청

[뉴스스텝] 서울시는 30일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 법적상한을 1.2배로 높이는 법 개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용산공원 본체부지는 온전히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시가 이미 제안한 대안 부지에 대해서도 정부가 먼저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언급했다. 용산공원 부지와 관련해서는 “공론화와 입법이 필요한 사안은 제쳐두고 도정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은 서울시가 먼저 건의해 온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라며 “서울시의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정부가 추가 답변을 기다리기보다 신속히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체에서 용적률 법적상한을 1.2배로 높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이 필요하다.

시는 “서울시가 건의한 제도개선을 ‘서울시 협조’로 표현하거나 추가 택지 발표와 연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용적률 상향은 다른 사안과 연계하지 말고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용산공원은 120년 만에 시민에게 돌아오는 국가적 공간으로, 서울시는 2007년 제정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의 취지와 국민적 합의에 따라 본체부지는 온전히 공원으로 조성해야 하며, 주택공급 부지로 활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밝혀왔다.

서울시는 이러한 원칙을 지키면서도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용산공원 주변 산재부지 활용에 협조하는 한편, 탄천물재생센터 이전 부지에 최대 1만 3천 호를 공급하는 방안 등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정부에 제안해 왔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과 대안 부지 활용 등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이미 제안한 만큼, 이제는 정부가 응답해야 한다”며 “신속한 법 개정과 대안 부지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로 주택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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