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 “최은순 과징금 25억, 추적·징수 없이는 조세 정의도 없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5 21: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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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의 실질 이익자와 조세 부담 주체가 뒤바뀐 구조”
▲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

[뉴스스텝]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은 12월 15일 열린 제307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정경제국 세원관리과를 상대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조세 책임 귀속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하며 “단순한 체납 정리가 아니라 조세 정의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으로 김건희 씨의 모친 최은순 씨에게 과징금 25억 500만 원이 부과된 사건의 경과를 보면, 이는 개인 간 분쟁을 넘어 조세 책임이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은 성남시 도촌동 일대 약 16만 6천 평의 토지를 최은순 씨와 안소현 씨가 공동으로 40억 원에 매입한 뒤 130억 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후 이자 연체로 인해 안소현 씨의 지분 토지가 최은순 씨에게 넘어갔고, 최은순 씨는 안소현 씨를 사기죄로 고소해 결국 징역형이 확정됐다.

최종성 의원은 “이 과정에서 안소현 씨는 모든 재산을 상실하고 범죄자 신분이 된 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했다”라며 “안소현 씨에게 부과된 약 2억 원의 부동산 취득세는 2021년 10월 내부적으로 결손처리 검토까지 이뤄졌음에도 실제 결손처리는 되지 않았고, 결국 2022년 6월 무재산·기초생활수급자를 이유로 정리보류 처리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안소현 씨는 모든 재산을 잃고 국가의 보호 대상이 됐으며, 해당 취득세 체납액은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로 남았다”라며 “반면, 해당 부동산 거래에서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최은순 씨는 조세 부담에서 사실상 벗어난 구조가 형성됐다”라고 지적했다.

최종성 의원은 “이 체납액을 단순히 ‘무재산자의 체납’으로 정리할 것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과 책임의 귀속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라며 “형식상 안소현 씨에게 귀속된 것으로 처리된 취득세 체납액 역시, 실질적 책임자인 최은순 씨가 부담하는 것이 조세 정의에 부합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종성 의원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위반에 따라 부과된 최은순 씨의 과징금 25억 500만 원 역시, 형식적 부과에 그쳐서는 안 된다”라며 “행정은 해당 과징금이 끝까지 징수될 수 있도록 재산 추적과 법적 절차를 총동원해야 하며, 책임져야 할 사람이 끝내 책임을 지도록 만드는 것이 조세 행정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세는 힘없는 사람에게만 남고, 책임져야 할 사람은 빠져나가는 구조를 행정이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며 “세원관리 행정은 단순한 징수 기술이 아니라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는 마지막 보루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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