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정보교환 이행규정 제정안 및 개정안 행정예고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0-28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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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이후 과세당국간 암호화자산 거래정보 교환을 위한 이행절차 규정


[뉴스스텝] 기획재정부는'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정안 및'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10.28일~11.17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개정안은 국제 조세투명성 강화를 위한 OECD 및 G20의 그간의 논의 결과를 반영한 후속 조치로서 국가 간 조세정보 교환을 확대‧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정안은 정보교환협정 가입국 간에 상대국 거주자의 암호화자산 거래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상호 교환하기 위한 세부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와 충분한 연계성(nexus)이 있는 암호화자산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 및 고객확인 절차에 기반한 실사를 통해 고객의 거주지 등을 확인하여 보고대상이용자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둘째, 암호화자산사업자는 보고대상이용자, 즉 해외거주자인 고객의 암호화자산 거래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보고대상거래는 △암호화자산과 법정통화 간 교환, △암호화자산 상호 간 교환, △암호화자산의 이전(5만달러 초과 소매지급거래 포함) 등이며, 보고대상정보에는 암호화자산의 명칭, 연간 거래 건수, 거래 단위 수 및 거래액 등이 포함된다. 셋째, 암호화자산사업자는 직전 연도 1년 동안의 거래정보를 수집하여 보고 연도 4월말까지 국세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세청은 정보교환협정 가입국과 상대국 거주자의 암호화자산 거래정보를 상호교환 하며, 첫 정보교환은 ’26년 거래정보에 대해 ’27년 이행 예정이다.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개정안은 제도 실효성 제고와 금융기관의 보고부담 완화 등을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보교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화폐(CBDC)와 특정전자화폐상품(결제용 전자화폐 등)을 교환대상으로 포함하고, 유효한 본인확인서 제공 여부, 실질적 지배자의 역할 등을 보고대상정보에 추가한다. 또한, 금융기관의 보고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액충전 특정전자화폐상품 등 탈세위험이 낮은 계좌는 보고 제외계좌로 추가한다.

이번 고시 제정 및 개정으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조세정보 관리체계 구축과 정보교환을 위한 국제공조가 강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 암호화자산 관련 소득의 세원투명성 제고와 함께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이 보다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는 행정예고(10.28일~11.17일) 절차를 거쳐 관계기관·업계·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연내 고시 제정 및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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