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소상공인 특별지원방안 마련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1-28 21: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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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1차 중소벤처기업부 재난대책심의위원회 개최
▲ 중소벤처기업부

[뉴스스텝]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재난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소상공인 특별지원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지난달 29일 이태원 일대에서 사회재난이 발생함에 따라 용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으며, 사고 이후 이태원 일대의 소상공인 매출 및 유동인구 감소가 확인되고 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제23조에 따라 재난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지원방안을 심의, 확정했다.

먼저, 이번 사회재난의 특성상 시설 피해보다는 급격한 상권침체로 인한 매출손실 형태로 소상공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기초지자체가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발급시 통상과 달리 영업결손액을 피해 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상공인정책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에 대한 금리・보증료 인하, 보증비율 상향, 대출기한 확대, 기존 자금에 대한 만기연장도 실시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업체당 최대 7천만원까지 지원되며, 금리를 2.0%(고정)에서 1.5%(고정)로 0.5%p 추가 인하하고, 대출기한도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에서 7년(3년 거치 4년 분할상환)으로 늘린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지원되며, 보증료를 0.1%(고정)로 우대하고 보증비율을 100%로 상향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먼저 기초지자체(용산구청)로 부터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뒤,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서를 신청해 발급받으면 시중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증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기초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대신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도 진행이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소진공 77개 지역센터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도 안내 받을 수 있다.

이영 장관은 “사회재난으로 인해 힘겹게 버티고 있는 이태원 소상공인분들이 이번 특별지원을 통해 경영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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