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정부 차원에서 적극 추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12-05 21: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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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운임제 도입 전,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으로 차주 소득 보장
▲ 화물차법 개정안 주요 내용

[뉴스스텝]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6일 당정협의를 통해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발표했고, 이어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하는 등 화물운송산업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당정 간 협력을 강화해왔다.

작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이후 정부는 1)표준운임제 도입 및 2)지입제 개혁 등을 위해 국회 및 이해관계자를 설득해왔으나, 12월 5일 국토교통위원회(교통소위)에서 법안이 논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화물차주의 권익 개선과 화물운송산업의 개혁을 위한 과제를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안전운임제가 일몰된 후 정부는 시장 자율성을 높이고 차주 소득 보장을 위해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려 했으나,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현재 운임기준이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표준운임제 입법은 지속 추진하되, 우선 시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컨테이너·시멘트 품목)’을 마련하여 입법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지입제 폐단으로부터 차주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하위법령(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정비할 계획이다.

지대추구행위(지입료 수취)에만 관심이 있는 운송사도 열심히 일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최소운송의무를 위반하거나 운송실적을 미신고한 운송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사업정지 → 감차)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화물차주의 차량 소유권 보장을 위해 정부는 지입차량 명의를 화물차주로 등록하도록 관련 제도 정비는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법 개정이 지연됨에 따라 우선적으로 운송사의 부당한 갑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후 조치로서, 이른바 도장값 요구 등 부당행위를 하위법령에 명문화하고, 위반 시 제재 규정도 신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1차 지입 신고(’23.2~’23.3, 4주)에 이어, 2차 지입 신고(’23.11~’24.2, 3개월) 기간에 접수된 운송사의 부당행위는 국세청·경찰청 및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조사·처분하고,이 외에도 불법증차 등 불법·부당행위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현장 점검을 추진할 계획(’23.12~)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법 개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화물차주의 권익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라며, “법 개정이 화물운송산업의 근본적 변화의 첫걸음이므로 국토부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신속한 재논의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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