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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숙 서울시의원 |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1)은 지난 3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와 산하 투자기관의 채무 증가와 지방채 이자 부담을 지적하고, 기존 빚을 새로운 빚으로 갚는 차환 중심의 재정운용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채무는 2017년 3조 7,451억 원에서 2026년 11조 5,695억 원으로 10년 사이 약 3.1배 증가했다. 여기에 2026년 상반기 기준 서울시 산하 6개 투자기관의 채무 15조 2,086억 원을 더하면 총채무 규모는 26조 7,781억 원에 달한다.
서울시 인구 약 933만 명을 기준으로 시민 1인당 채무 약 287만 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산하 투자기관 가운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채무가 9조 7,844억 원, 서울교통공사의 채무가 5조 550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산하 투자기관의 채무를 기관별로 관리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투자기관의 공사채 상환을 위한 출자나 융자를 지속하고 있는 만큼, 투자기관 채무 역시 서울시 재정에 미칠 영향을 포함해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채 발행에 따른 장기적인 이자 부담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10년간 서울시가 발행한 지방채의 만기까지 발생 예정인 이자 누계액은 약 2조 4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2027년 발행할 예정인 3년 만기 지방채 1조 7,705억 원만 보더라도 예상 이자는 517억 4천만 원에 달한다. 지방채 발행은 당장의 재원 부족을 보완할 수 있지만, 원금과 이자 상환 부담을 미래로 넘겨 향후 재정운용을 제약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2027년 지방채 상환 예정액 1조 7,710억 원 가운데 1조 113억 원, 약 57.1%를 신규 차환채 발행으로 충당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차환채는 만기가 돌아온 기존 지방채를 갚기 위해 새로 발행하는 지방채로, 상환 시점을 늦출 수는 있지만 채무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이 의원은 “상환 예정액의 절반 이상을 다시 빚을 내 갚겠다는 것은 지방채 상환이 아니라 사실상 채무의 연장”이라며 “차환이 반복될수록 채무 부담이 장기화되고, 향후 금리 상승 시 이자 부담까지 커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불과 수개월 동안 사용하기 위해 발행하는 단기 차환채 문제도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서울시는 2026년 만기가 도래하는 지방채를 갚기 위해 차환채 2,005억 원을 발행한 뒤, 2027년 초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으로 이를 다시 상환할 계획이다.
해당 차환채를 2개월물로 발행해 이듬해 1월 상환하더라도 약 11억 7천만 원의 이자가 발생한다. 결국 2026년 말 기존 지방채를 갚기 위해 2,005억 원을 새로 빌리고, 불과 두 달 뒤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갚는 과정에서 11억 원이 넘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셈이다.
서울시는 지방채 발행 차입금을 이미 2026년도 세입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바로 상환할 경우 세입 결손으로 지적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예산 편성 당시에는 재정 여건의 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웠더라도, 이후 재정안정화계정의 활용 가능성이 확인됐다면 지방채 발행 규모를 조정하거나 상환 재원을 변경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세입 추계가 달라졌다는 지적을 피하려고 불필요한 지방채를 발행해 11억 7천만 원의 이자를 부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재정운용”이라며 “당초 계획을 그대로 집행하는 것보다 시민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여유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라며 “사용 가능한 재정안정화계정 재원을 두고도 단기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기금의 본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서울시는 지방채 발행액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만기별 원리금 상환액, 차환 규모, 누적 이자비용과 산하 투자기관 채무까지 포함한 중장기 채무관리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예산 편성 이후 재정 여건이 달라졌을 때 지방채 발행과 상환 재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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