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최근 5년간 지속 증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9-25 22: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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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규모 지속 확대 및 제도개선을 통해‘강원의 물 자원화’에 기여
▲ 강원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최근 5년간 지속 증가

[뉴스스텝] 강원도에 배분되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이 최근 5년간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 지난 23일 가내시된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19년 839억원 보다 193억원이 늘어난 1,032억원으로 5년전 보다23%가 증가됐다.

그러나 지난 23년 동안(’99~‘21년) 강원도에 배분된 총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살펴보면 약 16,482억원으로 전체 기금배분 규모의 19.1%에 해당되며, 경기도에 배분된 금액(약 37,957억원, 44%)과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적게 배분된 모양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은 ’99년 제정된'한강수계법'에 따라 팔당호·잠실수중보를 취수원으로 물을 공급받는 하류지역(서울·경기·인천)에서 납부한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조성된다.

이는 수질오염방지에 대한 상류지역의 노력으로 제공되는 맑은 물에 대한 공급비용을 하류지역에서 얻는 혜택으로 보아 수혜자부담원칙이 적용된 것으로, 상·하류가 고통과 비용을 분담해 상생을 도모하도록 한 것이다.

'한강수계법'의 목적은 한강수계 상수원(팔당호·잠실수중보)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써, 수질오염방지에 기여가 큰 환경기초시설과'한강수계법'에 따른 상수원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직접적으로 행위제한을 받는 규제지역에 기금이 많이 지원되는 구조로 각각의 규모 정도가 배분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환경기초시설의 규모가 크고 개수가 많으며, 팔당 상수원을 중심으로 상수원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많이 된 경기도(2,125㎢, 98%) 보다 기초시설 수가 적고 규제면적이 적은(춘천·원주 수변구역 21㎢, 1%) 강원도가 배분액이 적을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러한 배분기준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기금 확대를 위해 추가적으로규제지역을 확대하는 대신 강원도는 도에 유리하고, 지방비 부담분을 크게 경감시키는 사업비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자 했다.

먼저 ’23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강원도 전체 기금예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환경기초시설 분야(평균 75%)와 친환경 청정사업(평균 10% 차지) 분야에 대한 사업비를 증액시켰다.

환경기초시설 설치는 국비에 연계된 지방비 부담분의 60%를 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고, 운영비의 60~80%를 기금으로 지원받아 열악한 시․군 재정부담과 수질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친환경 청정사업‘은 도내 산업구조를 친환경적으로 전환하면서 동시에 지역특화산업으로 발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사업으로서 시군의 사업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으로 총사업비 규모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친환경 청정사업의 경우 그동안 전체 사업예산이 200억 원 내외로 강원도 배분 규모는 120억 원 내외였으나, 강원도의 적극적인 사업비 확대 요구를 통해 총사업비 규모가 300억 이상으로 증액되어, 도 배분액을 200억 원 가까이 증액시키는 결과를 얻었다.

아울러, 도는 변화하는 물관리 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강원의 물 자원화‘에 기여를 위해선 안정적인 기금확보가 지속돼야 하는 만큼 민선 8기 동안 200억 원 이상 기금이 증액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강원도의 맑은 물 유지에 대한 대가 지원, 신규오염물질 관리강화, 물관리의 탄소중립가치 적용,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 확대 등 신규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상․하류 지역의 공감대 강화를 통해 유역 공동의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과 사업별 지침 개선 등 원활한 기금운용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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