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판매한 제작·수입사에게 과징금 115억 원 부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9-02 2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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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뉴스스텝] 국토교통부는 9월 2일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7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15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29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이다.

아울러, 과징금을 부과하는 29건 중 5건은 시정률이 3개월 이내에 90% 이상을 달성하여 과징금 50%를 감경했고, 1건은 시정률이 6개월 이내 90% 이상을 달성하여 과징금 25%를 감경했다.

제작·수입사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포르쉐코리아) 파나메라 등 4개 차종 1,550대의 계기판에 소프트웨어 오류로 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 등의 경고등이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는 등 2건에 대해 과징금 23억 원을 부과한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S 580 4MATIC 등 5개 차종 727대의 조수석 에어백이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충돌 시 전개되지 않는 등 8건에 대해 과징금 16억 원을 부과한다.

(만트럭버스코리아) TGM 카고 등 5개 차종 1,880대의 차실 내장재(운전자 좌석)에 대한 내인화성이 안전기준*에 미달 되는 등 2건에 대해 과징금 14억 원을 부과한다.

(비엠더블유코리아) BMW X6 xDrive40i 등 8개 차종 6,814대의 전면부 그릴에 설치된 등화가 광도 기준*에 미달 되는 등 2건에 대해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한다.

(테슬라코리아) 모델 S 1,518대의 보닛이 걸쇠 장치 설치 불량으로 정상적으로 잠기지 않는 등 2건에 대해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한다.

(기아자동차) 니로 전기차 15,270대의 뒤 범퍼 후퇴등이 범퍼 모서리 충격(2.5km/h)시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한다.

(한국모터트레이딩) 야마하 GPD125A 등 4개 이륜 차종 31,116대의 보조 반사기가 반사 성능 기준*에 미달되어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한다.

(볼보트럭코리아) FH 트랙터 등 2개 차종 3,095대의 가변축이 제어 소프트웨어 설정 오류로 구동축 하중이 10톤 이상임에도 자동 하강이 지연되어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한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레인지로버 SDV8 등 24개 차종 1,324대의 계기판에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상향등 자동 전환 장치 작동표시가 되지 않아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한다.

(혼다코리아) NBC110 등 9개 이륜 차종 6,692대의 후부 반사기가 반사 성능 기준*에 미달 되어 과징금 2억 원을 부과한다.

(다임러트럭코리아) 스프린터 519 등 2개 차종 249대의 제동등이 브레이크 페달 고정 불량으로 계속해서 점등되는 등 2건에 과징금 2억 원을 부과한다.

(범한자동차) E-SKY 버스 등 4개 차종 69대의 차량 전·후면에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등화 장치를 설치하여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한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 A8 60 TFSI LWB qu. 132대의 후방카메라 끄기 기능이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설정 오류로 기어 변속장치가 후진 위치에 있을 때도 작동되어 과징금 80백만 원을 부과한다.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캐딜락 CT6 691대의 차폭등 밝기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과징금 54백만 원을 부과한다.

(진일엔지니어링) XW300 등 6개 이륜 차종 1,540대의 차체 높이, 길이, 축간거리가 실측값과 달라 과징금 10백만 원을 부과한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Explorer 등 2개 차종 17대의 측면에어백이 고정 불량으로 충돌 시 정상적으로 전개되지 않아 과징금 9백만 원을 부과한다.

(스텔란티스코리아) 짚 랭글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18대의 계기판에 소프트웨어 오류로 일정 거리(21,473km)에 도달한 후에는 주행거리가 표시되지 않아 과징금 6백만 원을 부과한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시정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시정률이 저조한 경우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시정조치(리콜) 계획을 재통지토록 하고 있으며,

자동차 검사 시 운전자에게 시정조치(리콜) 대상 여부 안내,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시정조치(리콜) 정보 제공, 주기적인 시정률 확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안전기준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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