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안양시, 군부대 이전을 위한 합의각서 체결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9-24 22: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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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약시설 지하화를 통한 안전성 확보 및 주민 재산권 보호
▲ 국방부

[뉴스스텝] 국방부와 안양시는 9월 24일 안양시청에서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일대 군부대 탄약시설의 지하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50탄약대대 이전사업 최초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8월 12일,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50탄약대대 이전 사업계획 및 최초 합의각서(안)’이 원안의결 됨에 따라, 국방시설본부장과 안양시장이 합의각서에 서명·날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50탄약대대 이전사업은 안양시가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안양시는 대체시설을 건설하여 국방부에 기부하고, 국방부는 용도폐지된 종전부지를 안양시에 양여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날 체결된 합의각서에는 ▲ 50탄약대대 이전사업의 기본방침, ▲ 기부·양여재산 내역 및 평가 시기, ▲ 사업관리 등 50탄약대대 이전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체결은 2018년 안양시가 최초로 건의한 이후 ▲ 이전부지 선정, ▲ 기본계획 수립, ▲ 국유재산정책심의 위원회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점에서 깊은 의의가 있다.

이번 사업에서 안양시가 대체시설로 건설하는 탄약고는 지하형으로,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적용해 탄약을 안정적으로 저장·관리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탄약의 수명을 늘리고 작전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인근 주거지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주민의 재산권과 생활권을 보호하는 등 민군 상생협력에 기여한다.

국방부는 합의각서를 체결한 후 안양시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안양시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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