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안전성 검사 강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6-09 12: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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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의 부적합 제품 사전 차단 및 유통 안전관리 노력
▲ 강원도청
[뉴스스텝]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는 7월부터 양식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검사 항목을 현 62종에서 151종으로 확대해 안전성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안전성 검사는 양식과정에서 질병치료 및 예방을 위해 사용되는 항균제, 구충제, 사용금지약물 등의 잔류허용기준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로 현재 62종의 항목을 검사하고 있으나, 양식과 수입 수산물 증가 및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시행에 대비하고자, 오는 7월부터 검사항목을 151종으로 대폭 확대해 안전성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PLS’는 수산물에 별도로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 일률적으로 0.01mg/kg 이하 기준을 적용하는 제도로 항균제는 2022년 1월부터, 그 외 동물용의약품은 2024년 1월부터 적용된다.

김영수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검사 항목 확대로 부적합 제품을 사전에 차단해 안전한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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