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반려견 ‘펫티켓’ 사랑하는 만큼 지켜주세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6-15 10: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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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양양군청
[뉴스스텝] 양양군이 최근 반려견과 함께하는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야외 활동 시 개물림 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지난 2017년 2,405건, 2018년 2,368건, 2019년 2,154건, 2020년 2,114건의 개물림 사고로 인한 이송이 이뤄졌다.

지난달 양양군 현남면에서도 목줄을 하지 않은 개의 공격으로 양양으로 반려견과 함께 신혼여행을 온 부부가 개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군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반려견의 안전조치와 이행준수 사항 등을 안내하고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군은 개물림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견주는 외출 시 목줄·가슴줄 길이를 항상 2m 이내로 유지하고 맹견의 경우에는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줄 것을 강조했다.

또 다중주택·다다구주택 및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등 실내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잡아야 한다.

개가 공격할 때는 가방이나 옷 등으로 신체접근을 최대한 막고 넘어졌을 경우에는 몸을 웅크리고 가장 취약한 부분인 목과 복부를 보호해야한다.

개에 물렸을 때는 즉시 흐르는 물로 상처를 씻어주고 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된 거즈로 압박하는 등 응급처치 후 신속히 의료기관을 찾아 치료하는 것이 안전하다.

황병길 농정축산과장은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견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실천이 중요하다”며 “외출 시 지켜야 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해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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