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6-22 16: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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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의 질 높이기 위한 보육교사 배치기준 정기적 평가 법적 근거 마련
▲ 소병훈 의원“영유아보육법 개정안”대표발의

[뉴스스텝]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22일 보육교사 배치기준이 적정한지를 평가해 보육교사 수를 조정하고 이를 통해 보육의 질을 높이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영유아당 배치하는 보육교사의 수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고 보육교사 1명당 돌봐야하는 아동 수는 만0세 3명, 만1세 5명, 만2세 7명, 만3세 15명, 만4세 이상 20명이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종전의 보육교사 배치기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일선에서 보육교사당 보육하는 영유아의 수가 많아 교사의 업무가 과중함에도, 이를 적시에 파악하지 못하고 배치기준을 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된 배치기준이 적정한지를 3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배치기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육교사 수의 시의적절한 조정을 통해 보육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 목적이다.

소병훈 의원은 “보육교사 1명당 아동 비율을 줄여 보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보육현장의 목소리가 높다”며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교사 대 아동비율의 기준 선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소 의원은 “배치기준의 평가를 통해 교사 대 아동비율을 낮추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아이들에게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을 제공할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권칠승, 김교흥, 김승남, 민형배, 박정, 용혜인, 이동주, 이정문, 이탄희, 최기상 의원 등 총 11인이 발의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는 그에 수반하는 재정소요, 교사수급 및 반편성 기준, 어린이집 정원 및 면적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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