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2월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료 감면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6-30 08: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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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일까지 임대료 50% 감면
▲ 양구군청
[뉴스스텝] 양구군은 지난해와 올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임대하는 농기계의 임대료를 감면한다.

농기계 임대료 감면은 2020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이 최근 많이 좋아지기는 했으나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아직 감면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양구군은 7월부터 12월까지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농업기계 임대료를 50% 감면한다.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은 최대 2일까지이며 2일을 초과하면 정상요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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