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 61억원 부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7-08 09: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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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 5600여건 부과. 8월 1일까지 납부
▲ 동해시청
[뉴스스텝] 동해시는 2022년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선박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정기분 재산세 4만 5,600여건, 총 61억 8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올해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0.5%, 약 3천만원 증가했다.

건축물 재산세의 경우 1㎡당 신축 건물 기준가액이 74만원에서 78만원으로 인상되고 신규 건축물들의 완공으로 2021년보다 5.37%, 세액은 1억 7,300만원 증가했으며 주택 재산세는 관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6%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1세대 1주택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에서 45%로 하향됨에 따라 2021년 대비 5.12%, 세액은 1억 3,800만원 감소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50%씩 부과되며 재산세 본세를 기준으로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 한번만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8월 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기를 이용하거나 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납부, 스마트 간편결제 앱과 금융기관 앱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김형기 세무과장은 “작년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이 신설되고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에서 45%로 변경되면서 납세자들의 주택 재산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다양한 납부 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자가 어디서든 편리하게 지방세 납부를 할 수 있으므로 납기내에 재산세를 납부해 가산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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