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의원, 검찰·감사원·국세청 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구체적 사용목적을 명의인에게 의무적으로 서면 통보하도록 하는 ‘금융실명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7-19 0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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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알권리를 강화하고 권력기관의 과도한 정보제공 요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뉴스스텝]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지난 15일 금융회사 등이 명의인 동의 없이 거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을 경우, 검찰, 감사원, 국세청 등이 거래 정보 등의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법률은 금융회사 등이 개인의 거래정보 등을 명의인의 서면상 동의를 받아 제공한 경우 또는 법원의 제출명령 등에 따라 제공한 경우에 제공사실을 해당 거래정보 등의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그런데 금융회사 등이 통보하는 거래정보 등의 제공 사실에는 사용 목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에서는 별도의 설명이 없어, 명의인의 동의 없이 거래정보 등이 제공된 경우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모르는 국민들은 권력기관의 조사에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또한 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공개할 부담이 없어 과도하게 거래정보 등을 요구하기도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다.

따라서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고 검찰, 국세청 등의 무분별한 거래정보 요구 등을 방지하고자, 거래정보 등의 요구자가 직접 거래정보 등의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명의인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법률개정을 추진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주요 부처에 검찰 출신 등이 전면 배치되면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국민의 거래정보 등을 요구한 권력기관은 거래정보를 사용한 구체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국민에게 직접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본 개정안은 김승원 의원 외에도 강득구, 김의겸, 김주영, 유정주, 윤건영, 이정문, 임오경, 최강욱, 한병도, 홍정민 의원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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