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성매매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 등 필리핀 도피 사범 2인 국내 강제송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7-22 16: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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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뉴스스텝] 경찰청은 국내 최대 성매매알선 사이트 ‘밤의전쟁’을 운영한 피의자 ‘A 씨’와 다른 건의 전화금융사기 사범 ‘B 씨’를 7월 22일 국내로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A 씨가 운영하던 성매매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은 약 70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국내 최대 규모의 성매매알선 사이트로써, A 씨는 ‘밤의 전쟁’을 포함한 4개의 성매매알선 사이트를 2014년 4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운영하면서 성매매 업소 7천여 개를 광고해주고 광고비 명목으로 약 17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경찰청은 2019년 ‘밤의전쟁’ 사이트에 대한 첩보 입수 후 수사에 착수했다.

온·오프라인 종합수사가 필요한 성매매 사이트 특성상, 사이버수사국은 사이트 폐쇄 및 운영진 검거에 중점을 두고 수사해 사이트 4개를 폐쇄하고 국내 총책 등 19명을 검거했으며 생활안전국에서는 사이트에 게재된 789개 업소에 대해 단속을 벌여 업주, 종업원, 성매수남 등 관련자 2,522명을 검거했다.

한편 A 씨는 공범이 별건으로 검거되자 필리핀으로 이미 도주한 상황이었고 필리핀 현지에서 공동운영자가 검거됐음에도 계속해서 도피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다.

경찰청에서는 피의자 A 씨를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 사무총국에 적색수배를 신청하는 한편 필리핀 인터폴 등 현지 사법기관에 적극적인 공조를 요청했다.

필리핀 코리안데스크는 현지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추적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A 씨와 관련된 첩보를 지속 수집했고 현지 수사기관과 공조해 마침내 피의자를 검거했다.

한편 A 씨와 함께 국내로 송환한 B 씨는 2015년 8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마닐라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서 전화상담원 역할을 했던 자로 경찰청은 B 씨 검거를 위한 국제공조를 개시했으며 필리핀 코리안데스크에서 B 씨 소재지를 파악한 후 이민청과 공조해 주거지 인근에서 검거했다.

경찰청은 대상자들의 송환을 추진하던 가운데 필리핀 당국이 6월 말 대상자들의 추방을 승인했고 호송팀을 필리핀에 파견해 오늘 피의자들을 국내로 강제송환했다.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반드시 검거되어 송환 후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 모범사례이다”라며 “앞으로도 외국 경찰과의 지속적인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 도피사범들을 지속해서 송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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