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언론·검찰 개혁 입법, 정기국회 전에 처리해야 ”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1-08-20 13: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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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유통자로 영향력 커지는 포털의 책임성 강화 필요 제기 [뉴스스텝]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20일 열린 개혁시리즈 언론개혁 끝장토론에서 현재 진행 중인 언론중재법을 금년 정기국회 전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사장 선임 절차 개선,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보상제 도입, 포털의 책임성 강화 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20일 오전 11시 열린민주당과 이낙연TV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개혁시리즈 2번째 - 이낙연과 김의겸이 함께하는 언론개혁 끝장토론’ 유튜브 방송에 참석해 언론개혁에 대한 의지를 이같이 설명했다.

이날 토론은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과 최진봉 성공대회대 교수가 질문자로 참여했다.

이 후보는 현재 1,000만원 이하로 규정된 벌금은 허위보도로 인해 평생을 상처로 사는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손해 금액의 5배까지 보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언론개혁에 대해 국민 67%가 찬성했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도 찬성 여론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번 입법이 언론개혁을 이루는 동시에 언론 선진화를 통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언론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 후보는 특히 언론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포털의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기자들이 포털로 인해 검색어 순위가 높거나 댓글이 많이 붙는 기사를 쓰도록 압박을 받는 등 비본질적인 사안으로 인해 저널리즘 정신이 위축되는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이에 따라 포털이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큰 영향을 주는 유통업자로 있는 만큼 합당한 책임도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위 어뷰징이나 에코챔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단 알고리즘 개선 등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정치 권력의 개입 논란을 빚어온 공영방송 사장 선임 절차에 국민들이 직업 참여하는 ‘국민참여 인사추천제’를 비롯해 언론환경 급변으로 인해 지속가능성에 위협을 받고 있는 언론 산업의 발전 등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미디어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 후보의 기자 시절과 민주당 대변인 시절의 기억과 함께 언론재벌 문제를 다룬 영화 ‘007 투모로우 네버다이’ 등 다양하고 흥미로운 내용이 다뤄져 주목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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