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접대비→‘대외활동비’로 변경하는 선진화법 발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1-09-01 10: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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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의견 반영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거래 활성화로 내수경기 활성화 효과
▲ 김병욱 의원, 접대비→‘대외활동비’로 변경하는 선진화법 발의
[뉴스스텝]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기업 회계 용어 접대비를 ‘대외활동비’로 바꾸는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쓰이는 비용이 용어로 인해 받는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접대비의 투명성을 높여 내수경기 진작과 재정수입 확보 효과까지 꾀하는 개정안이다.

‘19년 기준 신고된 787,438개의 법인은 한해동안 총 11조 1,641억원을 접대비로 지출했다.

이중 중소기업이 전체의 68.4%인 7조 6,377억원을 접대비로 지출했다.

2015년 접대비는 9조 9,685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고도 성장기였던 1980~90년대 잘못 정착된 유흥문화로 인해 ‘접대비’가 불건전한 활동과 지출의 의미로 통용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기업의 접대비 세부 항목을 보면 광고비·사례금·교제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최근 김병욱 의원실과 중소기업중앙회가 올해 중소기업 527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접대비 용어에 부정적 인식을 가진 기업이 33.2%로 긍정적으로 응답한 7.2%의 4.6배를 기록했다.

소기업은 용어의 뜻에 대한 반감, 중기업은 기업 활동 위축 우려로 접대비 용어를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중소기업의 56.5%는 접대비 대체 용어로 ‘대외활동비’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칭변경으로 접대비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면, 기업의 유흥적 소비 지출을 절감하고 기업자산의 부실화를 방지해 기업 자본 축적 및 재정수입 확보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김영란법 시행 후 우리 사회 투명성이 개선된 만큼, 기업들도 투명하게 접대비를 집행하고 성실 과세 의무를 지는 동시에 기업의 원활한 거래 활동으로 내수 경기 활성화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코로나로 경제 전반이 침체된 상황에서 기업이 경제 윤활유 역할을 하도록 기업 거래의 최전선에 있는 접대비에 대한 이미지를 바꿔야 한다”며 “접대비 인식 개선으로 비용 집행을 투명화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경제 선순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세법에서 쓰는 ‘접대’라는 용어 자체에 담긴 부정적 이미지로인해 기업이 경영 가치를 높이는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왜곡시키고 있다”며 “접대비의 주요 지출처는 경기와 정책에 민감한 소비성 업종으로 ‘대외활동비’로 변경해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면 자영업자의 영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재정수입 확대 효과까지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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