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에도 스쿨존 불법 주정차는‘여전’, 1년 새 주민신고 11만 건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1-09-23 0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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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 “지자체도 불법 주정차 카메라 설치 늘려 적극적인 단속 의지를 보여야 할 것”
▲ 민식이법 시행에도 스쿨존 불법 주정차는‘여전’, 1년 새 주민신고 11만 건
[뉴스스텝] 지난해 6월 말부터 올해 8월 말까지 1년 새 스쿨존 불법 주정차 전국 신고건수가 11만건을 기록했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민식이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스쿨존에서 한 달 평균 8,300여건의 불법주정차 신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고된 116,862건 중 실제로 59,828건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고 대비 과태료 부과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이었고 전남, 대전, 광주, 부산순으로 높았다.

또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신고가 이루어진 지역은 경기였는데, 그 다음인 서울에 비해 3배 많은 수준이었다.

반면, 세종은 신고 건수가 508건으로 제일 적었다.

아울러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6,896개 스쿨존 내 무인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 설치율은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무인교통 단속장비 설치율이 21%인 것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었다.

올해 말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를 1,150개소에, 무인교통 단속장비를 5,529개소에 추가 설치하면 설치율은 각각 19%와 53%가 될 예정이다.

이에 한 의원은 “스쿨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전속도 준수뿐만 아니라 불법 주정차 역시도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주민신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도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를 늘려 적극적인 단속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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