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권 달라더니.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줄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1-09-23 08: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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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관 10명 공무상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으로 기소
▲ 경찰, 수사권 달라더니.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줄줄
[뉴스스텝]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수사권이 확대됐지만 이를 불법적으로 오남용하는 사례가 증가해 관련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관 범죄 처분결과 통보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찰관 2016년 158건, 2017년 204건, 2018년 242건, 2019년 222건, 2020년 219건, 올해 상반기 112건으로 총 1,157건이 발생했다.

범죄유형별로‘음주운전’364건,‘교통사고’218건,‘성폭력’105건,‘폭력 ’86건,‘금품수수’74건,‘모욕·명예훼손 등’33건,‘개인정보보호 위반’과‘공무상비밀누설’각각 26건,‘사기’와‘업무방해’각각 18건,‘직무유기 및 직권남용’15건,‘협박’15건,‘부동산 관련법 위반’과‘허위공문서 작성’각각 13건,‘위증’12건이었다.

문제는 올해 1월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거대해지는 권력을 통제하지 못하고 이를 불법적으로 오·남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유출한‘공무상 비밀누설’로 2016년, 2017년 각각 1명, 2018년 4명, 2019년 4명, 2020년 8명, 올해 상반기에만 8명이 기소되어 22명이 징계를 받았다.

또한, 올해 대구청 소속 수사관이 사기혐의로 임의동행한 피의자가 소지한 현금을 영장없이 압수하는 등 최근 5년간‘직권남용 및 직무유기’로 총 16명이 기소되어 14명이 징계를 받았다.

김형동 의원은“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됐지만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공무상 비밀누설·직권남용 등의 권력형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국민신뢰 제고를 위해서 경찰 스스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재점검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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