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국회의원, 연천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양성화 9부 능선 넘었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1-10-01 13: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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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1년간 꽉 막힌 ‘공공폐수 별도배출허용기준’ 문제 해결
▲ 김성원 국회의원, 연천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양성화 9부 능선 넘었다
[뉴스스텝]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연천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의 폐수시설 별도배출허용기준 고시가 확정되면서 오랜숙원이던 양성화 완료까지 9부 능선을 넘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17년부터 청산산단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불법건축물과 각종 폐기물로 가득찬 현장을 점검하며 현장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무엇보다 청산산단에 가장 시급한 일은 산단 내 산재해있는 불법공장의 양성화였다.

김의원은 불법건축물 철거, 건축인허가, 산업단지 입주 승인,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하며 양성화를 눈앞에 뒀다.

하지만 복병은 따로 있었다.

불법공장들이 지난 1년간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불법공장들이 정상적인 공장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올해 내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는 필수다.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위해서는 별도배출허용기준이 필요했고 이는 환경공단에서 기술검토 후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고시로 확정하게 된다.

그런데 환경공단의 기술검토가 1년째 지연되면서 불법공장들의 양성화에 빨간불이 들어왔던 것이다.

김 의원은 연천군으로부터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즉각 대책마련에 돌입했다.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공단 등 관계부처와 연속적인 업무협의를 추진하며 청산산단 양성화 과정을 설명하고 조속한 고시 확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왔다.

그 결과 별도배출허용기준에 대한 접점을 찾아냈고 이후 연천군과 환경공단 간 이견을 좁히는데 주력해왔다.

결국 환경공단은 17일 한강유역청으로 완료된 기술검토 자료를 송부했고 유역청은 승인했다.

김 의원은 “이제 환경부 사전검토와 국무조정실 규제검토 두단계가 남았다”며 “과거 사례를 비추어 봤을 때 이변이 없는 한 긍정적인 결과가 예상된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어 김 의원은 “끝까지 방심하지 않겠다 양성화를 눈앞에 둔 청산산단의 희망빛 새출발에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어려움을 적시에 해소하면서 3대가 행복한 연천·동두천을 만드는 ‘참 괜찮은 국회의원’ 김성원이 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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