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 근로자 안전 뒷전인 부실한 고독성농약 심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1-10-08 07: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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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MB 훈증작업 중추신경계 악영향 끼친다는 사실 규명
▲ 검역 근로자 안전 뒷전인 부실한 고독성농약 심사
[뉴스스텝] 농촌진흥청이 국민의 안전성에 위험이 있음에도 고독성농약에 대해 관행적이고 형식적인 심사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이 8일 농촌진흥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고독성농약 메틸브로마이드 재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촌진흥청과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고독성농약 메틸브로마이드 사용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매년 400톤 이상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출입검역시 소독훈증제로 쓰이는 MB는 1989년 몬트리올의정서에 따라 오존층 파괴물질로 지정된 것으로 2008년 국제식물보호기구에서는 검역용 MB 사용을 감축 또는 대체를 권고하기도 했다.

몬트리올의정서와 국제식물보호기구에 따라 현재 MB 대체약제 ‘에틸포메이트’, ‘포스핀’, ‘에탄디니트릴’ 3개가 개발되어 사용중에 있지만 매년 MB를 사용하고 있어 대체재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와 의원실 제출자료에 따르면, MB는 중독 위험과 농산물 약해유발 등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 2008년과 2015년에 MB 훈증작업자 중독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MB 훈증작업이 근로자의 중추신경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규명해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했을 정도로 MB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인체 유해성이 확인됐음에도 농촌진흥청은 관행적이고 형식적인 재등록 심사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약관리법’제14조 제2항 1호 따라 ‘해당 농약의 사용·취급요령을 따르더라도 사람과 가축에 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심의를 한 차례도 안 한 것으로 나타났다.

1981년 MB 최초등록시 농촌진흥청은 ‘농약관리법’제6조에 따라 약효 및 약해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농촌진흥청은 40년이 지나 관련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MB의 농산물 약해 유발을 지적하고 있지만 2001년부터 2021년간 세 차례 진행한 재등록심사에서 ‘약효 및 약해 시험성적서’는 심사 대상에 빠져 있어 시험결과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삼석 의원은, “위험성이 경고된 고독성농약을 사용한 훈증작업자가 사고를 당할 경우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에 따라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꼬집으면서 “관련 법률 개정 등을 통해 고독성농약 심사 및 안전성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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