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뜨고 찢어지는 신형 반사식필름 번호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1-10-08 13: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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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도로표지판은 10년 보증, 자동차번호판은 보증기간 없어”
▲ 들뜨고 찢어지는 신형 반사식필름 번호판
[뉴스스텝]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야심에 차게 도입했던 반사식필름 번호판의 품질에 심각한 이상징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혜 의원은 8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장에서 필름지가 들뜨고 찢어진 번호판을 다수 제시하며 품질 이상 현상을 고발하고 원인 및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7월, 야간 시인성 확보를 높여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는 명목하에 재귀반사식 필름번호판 도입했으며 현재까지 약 98만 개의 번호판이 도입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규 번호판 등록 시 약 90%의 운전자가 신형번호판을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도입 1년이 지난 현재 들뜸 현상으로 인해 필름지가 찢어지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사진별첨]국토교통부도 지난달 9월 이 같은 민원을 접수하고 지자체에 번호판 제작업체에 대한 정기 품질검사를 지시했다.

하지만 현재 보고되는 품질 이상은 주행 중에 발생하는 것으로 제작업체를 점검한 국토부의 조치로는 확인이 불가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번호판과 유사한 재귀식반사필름지를 사용하는 도로표지판의 경우 현행법상 제작업체가 10년간의 품질을 보증해야 하지만 자동차 번호판은 이 같은 규정이 없기에 불량 번호판에 대해 규제를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반사식필름 번호판의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현행 ‘자동차 등록 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반사식 필름 번호판의 밝기는 3-12cd 이내여야 한다.

고시기준이 12cd 이하인 이유는 단소카메라에 잘 찍히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cd: 촛불 하나의 밝기그러나 교통안전공단과 도로교통공단이 비공식적으로 진행한 실험 결과에 따르면 밝기 17.1cd의 번호판이 단속카메라에도 정상적으로 찍히고 밝기가 높아 사고예방에 더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12cd 이하로 규정한 고시기준과 다르다는 이유로 불법으로 간주되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국토부가 건설기계번호판을 개선하기 진행한 연구용역에서 반사도가 12-40cd를 사용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3-12cd인 기존 자동차 기준과 다르다는 이유로 반사식 필름 번호판이 아닌 과거 페인트 번호판을 검토하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국토교통부의 엉터리 고시로 인해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원래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150년 전, 말보다 자동차가 빨리 달리면 불법이라던 영국의 적기조례가 생각난다”며 “고시에 시대를 맞추지 말고 시대에 고시를 맞추는 상식적인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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