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보안 인력 처우 개선 필요. 항만보안전담기관 설립해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1-10-13 08: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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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공사나 경비용역업체 국가기관과 같은 보안에 대한 책임 없어
▲ 항만 보안 인력 처우 개선 필요. 항만보안전담기관 설립해야
[뉴스스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밀수 및 밀입국 단속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된 보안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총괄기구로 항만보안공사 설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이 13일 4대 항만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항만보안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원활한 보안업무 수행을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4대 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이직률, 평균임금, 연령을 포함한 항만보안 인력 및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항만보안 인력들이 강도 높은 업무와 고용 불안정 상황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항만보안은 단순 경비·보안 차원이 아니라 국방 성격의 공공 서비스에 해당한다.

현재 항만보안업무의 주체가 국가와 항만공사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지방청이나 항만공사가 책임자로서 보안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형태이다.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보안공사나 경비용역업체 직원 대다수는 특수경비원으로 국가기관과 같은 보안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 보안업무 수행에 한계가 따른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해 항만 내 경찰업무가 가능한 청원경찰과 달리 특수경비원은 불심검문, 체포 등과 같이 경찰관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해 최소한의 방어와 신고 등 직무범위의 한계로 실질적인 보안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또한, 보안 인력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특수경비원 대부분은 계약직으로 신분이 불안정하고 최저시급에 준하는 임금을 받고 있다.

인천항보안공사의 경우 최근 5년 평균 입사 대비 퇴사 비율이 96%에 달했다.

보안전문기관의 책임과 권한이 미흡하고 보안업무의 지휘·감독, 협력체계가 복잡해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서삼석의원은, “지휘체계를 단순화해 항만보안업무의 신속성 및 정확성을 높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가의 감독하에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형태로 인력을 배치해 일원화된 항만보안 전담 기관 설립과 특수경비원의 보안업무를 위한 신분 제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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