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부산대 등 11개 국립대 180만 마리 동물실험 날치기 심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1-10-14 07: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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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동물실험윤리위 1회 개최 시 최대 350건 심사, 미승인비율 1%내외.날치기 심의 우려
▲ 서울대, 부산대 등 11개 국립대 180만 마리 동물실험 날치기 심의
[뉴스스텝]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이 지역거점국립대학교 10곳과 인천대학교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국립대 11곳이 사용한 실험동물이 180만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반해, 동물실험윤리위는 1회 개최 시 최대 350건의 동물실험을 승인하고 미승인 비율은 1% 내외인 것으로 밝혀졌다.

동물실험윤리위는 동물보호법 제26조에 따라 동물실험을 심의하고 동물실험 연구윤리 준수를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다.

실험동물량에 관계없이 대학당 1곳의 동물실험윤리위가 설치된다.

2018년~2020년 대학의 실험동물 사용량은 350만 마리로 전체 사용량의 1/3에 달한다.

[표1] 특히 전체 대학 120여 곳 중 국립대 11곳은 최근 3년간 무려 180만 마리의 실험동물을 사용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표2]국립대 11곳의 동물실험 약 60%는 극심한 고통을 일으키는 D, E등급의 연구이며 이는 증가 추세이다.

[표3] E등급의 실험동물들은 마취제 없이 고도의 염증, 골수기능 완전 파괴, 뇌졸중 유발 시험 등을 견뎌내야 한다.

2018년 충북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3D 프린팅을 활용한 개 인공 눈’ 동물실험을 고통등급 D로 동물실험윤리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2021년 세계적 학술지인 플로스원은 위 연구가 잔혹하고 불필요한 실험이였다며 연구윤리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또한, 플로스원은 충북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윤리적인 문제들을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동물실험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국립대 11곳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1회 개최 시 약 2시간 동안 평균 2-30건, 최대 350건의 심사를 진행한다.

특히 2020년에 서울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7차례 희의 동안 2,400건을 심의했고 이는 20초당 한 건을 심사한 것을 의미한다.

[표4]동물실험의 미승인 비율 또한 1% 내외로 승인비율이 월등히 높다.

미승인은 실험동물의 고통 등급설정, 고통 완화 방안, 실험환경 등이 부적절한 경우에 결정된다.

최근 3년 경상대, 인천대, 부산대, 서울대, 제주대에서 행해진 동물실험 중 미승인이 된 실험은 0건이다.

[표5]이탄희 의원은 “동물실험윤리위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실험을 걸러내지 못하는 등 최소한의 제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날림 심사를 하며 도장 찍어 주는 기관으로 전락해버린 동물실험윤리위가 실효성 있는 견제 기구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적 장치를 손볼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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